수입 신고부터 검사, 유통 전 확인까지.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.
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3단계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.
수입업체가 수입 신고 시관련 정보를 제출합니다.
매주 10개 품목 이내에서검사 대상을 선정합니다.
정밀 검사를 실시하고안전성을 확인합니다.